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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술인이 「기술사법」 제5조의 3,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(기술사 CPD 교육) 중 같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 기술인,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품질관리기술인 계속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것으로 인정된다.
※ e-러닝센터에서 건설분야 전문교육과정을 35학점 이수한 경우에도 건설기술인 계속교육으로 인정됩니다.
설계시공 기술인
건설사업관리기술인
품질관리기술인
평가항목 | 설문참여여부 |
---|---|
이수기준 | Y (필수 참여) |
NO | 과정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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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기술사의 역할과 책임 |
2 | 방재안전관리 |
3 | 가설공사 건설동향과 스마트 건설 |
4 | 공동주택 화재안전 |
5 | 스마트 시공 BIM 이해 |
6 |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수립방안 |
7 | 초고층건축물의 방재대책 |
8 | 촉촉한 도시를 위한 물순환 설계 |
9 | 스마트 도시 |
10 | 건설분쟁해결의 지름길 ADR 활용 |
11 | 건설현장에서의 공사관리 |
12 | 시공단계 CM업무 및 수행사례 |
13 | 아파트 건설현장 재해예방 |